핵심 요약
KIPO 특허출원은 전자출원이 원칙이며, 수수료는 청구항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기업·소상공인은 감면 대상입니다.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엄수. 설정등록 후 3년 6월, 7년 6월, 11년 6월이 연차료 납부의 주요 시점입니다.

KIPO 출원 수수료 체계

기본 수수료 + 청구항 가산료 구조입니다. 소기업은 증빙 서류 제출로 수수료 감면(50% 또는 그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심사청구 기한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한 연장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차등록료(유지료) 납부 시점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6월, 7년 6월, 11년 6월이 되는 날까지 해당 구간의 연차료를 납부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3.5년은 기한일 뿐 별도의 일시불 금액이 아닙니다.


FAQ

특허출원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자출원 기준 기본 수수료에 청구항 가산이 붙습니다. 소기업은 감면 신청으로 부담이 줄어듭니다.

심사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서 제출과 수수료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